양귀비.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양귀비가 개화하는 4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중순까지 밀경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치안센터가 없어 단속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국 2876개 무인도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경비정과 항공기까지 동원해 해ㆍ육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밀경작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자연재생을 빙자한 재배사범까지도 추적검거 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재배한 물량이 50주 미만은 불입건,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을 받게 된다. 몰수한 대마와 양귀비는 전량 폐기처분한다.

강성기 안전처 해양부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밀경작과 자생이 우려되는 무인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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