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화 추진···20~30개 질환, 표준 진료지침 개발키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추나요법, 한방물리치료, 운동요법 등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4대 목표와 9대 과제, 95세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 계획은 관련 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대상 질환은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이다.

정부는 또 양‧한방 협진 모델과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계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과학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해 한의약을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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