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년간 피해구제 신청 323건…2016년엔 전년보다 29% 증가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모바일 게임 피해 유형

모바일게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 중단과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바일게임' 피해구제 신청은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은 서비스 중단ㆍ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 미성년자 결제 58건 등이다.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게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ㆍ변경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는 아이템보상ㆍ손해배상 등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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