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추진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나경원의원(자유한국당ㆍ서울 동작을)은 4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제도란 세법지식과 여건 부족으로 일반과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납부의무 면제 적용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소비자 물가의 가파른 상승률을 감안하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제도 자체가 축소된 것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영세업자는 면세 기준금액이 최근 원자재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활성화 정책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세원이 투명해짐에 따라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에 대한 인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나경원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480조원으로 자영업자 절반의 연 매출액이 4600만원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돼 과세당국의 세원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투명해져서 개정안으로 조세탈루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추가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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