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스티커.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들이 해당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한 업소는 가입인증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의 20여만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신체 피해를 당한 모든 피해자에게는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업소는 올해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변지석 국민안전처 변지석 재난보험과장은 "아직까지 미가입한 업소는 이용객 뿐 아니라 업주 본인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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