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 1000곳 대상으로 실시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까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종합 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ㆍ생식세포 변이원성ㆍ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36종이다.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발암성 등 직업병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노출 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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