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공연장 등에서 지불하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 주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통합됐다.

이전까지는 사업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해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 공연 관련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업종은 노래방과 공연장 외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 체육시설 등이다.

통합징수 주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8년 12월까지 관련 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저작권료를 배분하게 된다.

하지만 호텔, 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열차, 항공기, 골프장, 스키장 등 '매장음악 서비스'를 사용하는 14개 업종의 통합징수 주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매장음악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종의 징수 주체도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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