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폰에서 기준을 초과한 니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즈폰(키위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 발생 여부를 조사해 3일 발표했다. 키즈폰은 자녀의 위치확인, 간단한 통화와 문자메시지 수ㆍ발신등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다.

2개의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12.1㎍, 19.6㎍이 나왔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은 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 가운데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은 1주일 동안 ㎠ 당 나오는 니켈은 0.5㎍ 이하여야 한다.

소비자원은 통신사 KT와 제조사 핀플레이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다.

사업자는 △금속충전단자 보호캡 무상 배포 △금속충전단자 고장신고때 무상 수리 △피부질환 발생 때 전액환불 △해당 제품 판매중단 △차기 제품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조사가 보호캡을 무상으로 제공 하고 있지만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는 금속충전단자에 피부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조사에 연락해 보호캡을 수령 후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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