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2곳 기관과 '도로함몰 복구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은 서울시가 2014년 8월부터 추진한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으로 22곳의 기관이 지난 2월 합의한 사항이다. 도로함몰 방지를 위해 도로관리청에서 중점 시행해 온 노후하수관 개량과 타 관리 지하매설물을 포함 도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별로 안전점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22곳 관리기관은 법 시행 이전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함몰사고 발생 때 긴급출동과 합동 원인조사를 하고 원인자가 복구하게 된다.

시와 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과 실태를 점검, 안전사고와 복구비 낭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도로함몰 안전사고는 연 평균 771건이 발생했다.

시는 협약 체결을 통해 도로함몰 발생 때 공동대응과 원인자 복구비용 부담 제도를 시행해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이 사전과 사후 도로함몰 예방대책을 스스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난이 늘고 관리비용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관ㆍ공공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를 하게 됐다"며 "공공기관 위주의 관리행정 한계를 극복해 안전도시 조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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