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만5세 아동 20여명씩 50분간 동물보호 기본 5원칙 교육

교육강사가 유치원 방문해 동물보호교육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물보호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7세(만5세)반 아동 20여명씩 50분간 동물보호 기본 5원칙 등을 가르친다.

동물보호 기본 5원칙은 △동물의 원래 습성을 유지할 것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도록 할 것 △아픔이나 질병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할 것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동물보호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yeyak.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어릴 때부터 생명존중에 대한 마음을 기르는 것은 앞으로 동물과 공존하는 시민 문화를 형성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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