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리모델링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분의 120 이하 범위에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 신설안을 담았다.

이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물의 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될 경우 허가권자(시장·구청장)가 해당 건축물의 미관 개선이나 안전펜스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금액이다.

이밖에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때 그동안 허가권자가 선정한 건축사가 순번제에 따라 대행하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속한 건축사를 공개 모집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업무 대행자 명단 노출로 인한 사전 담합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조례 개정안은 시 건축위와 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