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에 대비해 위택스(www.wetax.go.kr) 성능을 개선하고 콜센터와 상담창구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ㆍ납부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71만개로 지난해보다 5만8000개 증가했다.

행자부는 위택스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속 지연 때 대기인원과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 콜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ㆍ납부기한까지 비상 상황반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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