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때 응시자의 개인정보 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대체토록 했다.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만을 활용하도록 된다.

지금까지는 검정고시 응시자가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해야 했다.

검정고시 응시원서 사진 크기가 명함판(3cm×4cm)에서 여권용 규격(3.5cm×4.5cm)으로 변경된다.

관공서 제출용 사진 규격을 여권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확정된다.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법령상 근거마련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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