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공단에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를 적발해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폐수 수탁처리업체 A사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맹독성 폐수 6만1767톤을 폐수 수거차나 펌프를 이용해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3명을 구속하고, 8명은 불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A사는 직원에게  폐수무단 방류방법, 유량계 조작방법, 단속 공무원 점검때 행동요령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밤 하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서 공장 밖에서 감시 직원을 두기도 했다. 단속 공무원이나 차량, 수상한 사람을 감시하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였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인천지검 환경전담 검사의 지원으로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상습적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폐수 배출업체나 폐수 수탁처리업체에 대해 인천지검과 협조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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