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람들은 조업 도중에 힘든 노동을 견디기 위해, 뱃놀이나 낚시를 하는 행락객은 흥에 겹거나 혹은 돋우려고 종종 술을 걸친다.

이처럼 '한 잔쯤은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마신 술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리면 차라리 불행 중 다행이다. 자칫하면 항로를 벗어나기 일쑤이고 선박 좌초나 충돌 등 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집중력 저하로 사고의 우려가 있고 특히 사고 때는 구조가 어려워 해상이나 선상음주는 육지보다 더 위험하다.

따라서 술을 마셨을 경우는 배를 조종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배에 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해양경찰이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하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낚시 어선 서장 김모(58)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시께 전북 군산시 군산항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8%의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적발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는 점심때 소주 2잔을 마셨다.

지난해 7월 18일에는 군산시 말도 해상에서 0.07%의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선장 박모(55)씨도 단속에 걸렸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행위 9건을 적발했다.

2013년 8건, 2014년 9건과 비슷한 수치지만, 해경은 '생활습관형 음주' 후 운항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는 17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한다. 선박 검문 때는 물론이고 입·출항 운항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장인식 서장은 11일 "술 한잔을 먹어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특히나 사고 우려가 큰 만큼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t 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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