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면세점 판매 담배도 규제키로

흡연 경고 그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도 흡연 경고그림, 성분표시 등 흡연규제를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와 법제처는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 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했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국산ㆍ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 규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사업자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관련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했다"며 "위반시에는 수입판매업자와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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