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해온 업체가 스프레이건을 창고에 숨겨뒀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도심 한 복판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는 자동차 도장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외형복원업체, 이른바 '덴트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성남ㆍ광주ㆍ하남 지역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2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폐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5곳은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와 스프레이건, 압축기 등을 사용하면서 대기ㆍ폐수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했다. 1개 업체는 1급 자동차 수리업체였으나 대기배출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했다.

광주시 A업체는 대기배출신고없이 2007년부터 10년 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ㆍ도색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같은 지역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여과 필터 등을 제거한 채 자동차를 도장하다 대기배출시설 미가동 혐의로 적발됐다.

성남시 분당구 빌라단지 C업체는 세차한 폐수를 2012년부터 5년간 폐수방지시설없이 불법으로 방류하다가 적발됐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도장업체에서 나오는 페인트 분말과 유해화학물질은 호흡기 장애와 신경장애를 일으킨다"며 "도 전역에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ㆍ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세차한 폐수가 하수구로 배출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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