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이 사는 지역외 주민등록지 담당하는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학생은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담당 시군구에 속하는 모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을 할 경우는 현재와 같이 읍면동을 방문해야 한다.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 등초본을 열람ㆍ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확대한다.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를 입증서류에 포함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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