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해양오염사고 절반 해양 종사자 부주의…예방 위해 넘침방지설비 설치 등 의무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종사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사고 비율을 내년까지 40%로 감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년동안 해양오염사고는 729건 가운데 해양 종사자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372건으로 51%에 달했다.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는 유류이송 사고 176건, 선종별로는 어선 115건, 예인선 등 기타선 109건, 육상 56건 발생했다.
유류이송 사고는 선박내에서 탱크 자체에서 기름이 넘치는 사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정형화된 유류이송사고 예방을 위해 넘침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형만 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사소하고 부주의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 때문에 청정한 바다가 훼손되거나 해양 종사자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