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에 나선다.

경기도가 불공정 거래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민해결에 나선다. 

도는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북부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추천받은 20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1차 상담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관련 경력과 지역을 고려해 변호사를 선택해 업체당 연 2회, 사건 1건 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피해 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해 사업체간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을 희망하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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