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로 나눠진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제는 화재현장에서의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과 업무 일관성 확보의 어려움을 가져올 있다"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와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토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간 소방공무원 처우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발의안을 살펴보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시도지사의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을 폐지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은 국민안전처로 단일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 등을 국민안전처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용주 의원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며 "자신보다 국민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적 보완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박지원, 주승용, 박주선, 박준영, 김관영, 김경진, 김종회, 이찬열, 이용호, 송기석, 김삼화, 장병완, 이동섭, 박선숙, 김수민, 손금주, 정인화(이상 국민의당),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