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양국 국민, 별도 시험 없이 시력검사·수수료 납부만으로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외교부는 지난 16일 경찰청과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한국과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양국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 납부만으로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롯데케미칼이 30억달러 투자를 진행 중인 루이지애나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3월 현재 운전면허 상호 인정국가는 137개 국이다. 미국은 21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미국의 다른주와 국가에 대해서도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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