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하자ㆍ세탁물 손상 1만6천건 분석

*'내용연수가 경과해 자연손상'되거나 '하자 원인규명 불가'로 확인된 경우

의류제품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1만6418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381건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1만6418건 가운데 책임소재가 품질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있는 경우가 7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1586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소비자 책임은 2606건에 불과했다.

품질하자 원인은 제조 불량이 3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내세탁성 불량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의 원인으로는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이 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 용제ㆍ세제 사용미숙, 후손질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세탁 할 때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부주의가 21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472건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통해 사업자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와 소비자불만 자율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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