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운전기사 상습폭행 논란을 빚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식품에 대해 1주일간 창원지청 주관하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특별근로감독과 더불어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055-239-6552)해 광범위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이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이라며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내 근로조건 침해나 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몽고식품과 같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해 산업현장에 잘못된 인사관행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몽고식품은 홈페이지에 김현승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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