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50곳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점검…기준 부적합 시설물 공개

공공시설물의 일부 접근로와 주출입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 등의 이용도가 높은 서울ㆍ경기지역 공공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접근로와 주출입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접근로는 건축물 주출입구로 연결되는 통행로로 경사가 가파르면 휠체어가 앞으로 가지 못하거나 뒤로 밀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접근로가 있는 시설 43곳 가운데 31곳이 기울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50곳의 주출입구 모두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경사로가 설치된 36곳 가운데 26곳은 기울기 기준을 초과,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접근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장애물이 없어야 하지만 접근로가 있는 시설 43곳 가운데 19곳은 자동차를 주차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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