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와 KEB하나은행이 3일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건설근로자는 그동안 소속 회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다.
이 상품은 소득증빙과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다. 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0% ~10.5%이며 대출한도는 100만~2000만원이다.
대출은 KEB하나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자격 여부를 간략히 심사한 후 가능하다. 근로자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가계부채 증가로 은행 대출규제가 증가하면서 서민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두기관이 힘을 모아 금융 취약계층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