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오른쪽)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은행장은 3일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부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와 KEB하나은행이 3일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건설근로자는 그동안 소속 회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다.

이 상품은 소득증빙과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다. 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0% ~10.5%이며 대출한도는 100만~2000만원이다.

대출은 KEB하나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자격 여부를 간략히 심사한 후 가능하다. 근로자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가계부채 증가로 은행 대출규제가 증가하면서 서민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두기관이 힘을 모아 금융 취약계층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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