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이 특혜ㆍ예산낭비 등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일상감사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감사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자체 내부규정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투자ㆍ출연기관 일상감사 이행실태 감사' 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시복지재단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규정이 없어 일상감사를 하지 않는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대상을 과다하게 규정, 일부 사업만 일상감사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문화재단 역시 계약 관련규정에 벗어난 사업계획에 대처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일상감사 제도를 불합리하거나 미흡하게 운영한 12건은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통보했다.

박동석 안전감사담당관은 "각종 정책ㆍ사업이 예산낭비나 비리요인이 없는지 등을 사업 집행 전 단계에서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예방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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