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 7일 오전 11시쯤 철거작업중이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건너편 건물의 가림막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7일 오전 11시쯤 철거작업중이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건너편 건물의 가림막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빠르면 5월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청은 구조검토 의무화대상 가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건설공사 실시설계를 할 때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검토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원인 중 25%가 잘못된 설계에 의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건설물 자체의 안전위주로 설계가 이루어 지면서 시공시 안전은 확보되지 않은 설계도면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본 공사를 위해 설치되는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때 계측장비와 폐쇄회로 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해야 한다.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했다. 가설구조물 관련 사고가 다른 건설사고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와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과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중대 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정했다.

중대 건설현장사고의 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토록 했다.

또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없이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토록 했다.

건설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 지수산정때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되게 됐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고 공포되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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