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서비스 소비자 불만 유형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음원 서비스 일부가 할인행사후 소비자 동의없이 자동결제되거나 모바일(앱)을 통한 해 불가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 886건을 유형별로 분석을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불만유형을 살펴보면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1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6개 음원서비스 가운데 지니,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했다. 이용 중 중도 해지가 불가함에도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이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엠넷닷컴은 최고 할인율(68%)을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했다.

2개월 이상의 콘텐츠 계약이 매월이거나 일정시기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자동결제전 결제금액ㆍ시기ㆍ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지만 4개 업체(멜론ㆍ벅스ㆍ엠넷닷컴ㆍ소리바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모바일(앱)을 통해 해지도 가능해야 하지만 5개 업체(멜론ㆍ벅스ㆍ지니ㆍ소리바다)는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미교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청해 사업자들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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