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사 최초로 내진설계 기준 적용…2018년 완공 예정

행정자치부는 27일 정부청사 최초로 소방설비에 내진설계를 반영한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를 신축한다고 밝혔다.

2018년 완공 예정인 인천지방합동청사는 정부청사 최초로 내부에 설치되는 소방설비에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한다.

건물진동에 배관이 탈락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흔들림 방지 장치와 배관 신축 이음장치, 소방펌프 내진 스토퍼장치, 소방용 물탱크 파손 방지판 등 내진장치를 설치된다.

특히 비상발전기실, 전산실, 전기실 등 특수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가스 소화설비의 약재저장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소화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대비한 건축물 내진성능에도 부합하는 소화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승경 행자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인천청사뿐 아니라 신축하는 모든 정부청사에는 규정에 맞는 소방설비 내진 시스템을 적용할 하겠다"며 "지진이 발생해도 문서와 기록물을 보호하고 근무자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청사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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