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수렵 면허시험을 4월 29일, 7월 15일 두차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험 신청은 4월 3~5일, 6월 19~21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할 수 있다.
시험은 △수렵 법령과 절차 △야생동물 보호 △수렵도구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과 응급조등이다. 과목별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 등 정신장애와 야생생물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시험을 볼 수 없다.
합격자는 수렵 강습기관인 야생생물관리협회의 교육을 이수,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