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화장품 구매 때 성분 꼼꼼히 살피고 구매 땐 환불 받아야”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 해당 제품.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헤어미스트 제품인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이 각각 5.1㎍/g, 1.6㎍/g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검출됐다.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2400여개는 환급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으로 생산ㆍ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ㆍ공급한 사업자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과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환급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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