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 개선…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 측정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 수기와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초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과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다.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과 논의를 했으면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 실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한국치과대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시시험 시행시기 협의 등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은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험실시 기준,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과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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