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를 없애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란은 없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명칭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인해 비정규직 근로 경력 등이 드러나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예정"이라며 "해당 단어가 포함된 사업장 명칭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타 사회보험 기관에도 이 내용을 알려 함께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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