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지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ㆍ용유ㆍ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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