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강화해야" vs "쓸데없는 규제"

"최고 2년이라니…. 최저 2년이라도 모자랄 판에."(네이버 아이디 'sshy****')

"쓸데없는 규제다. 총포·화약 제조법을 알아야 연구를 하고 더 나은 무기체계를 만들지."(다음 아이디 '별은빛나고')

총기나 폭탄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법률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hong****'는 "(처벌을) 최하 2년으로 하든지. 최고 2년이면 변하는 거 없다. 범죄자들 특히 재범자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 포털 누리꾼 'ruin****'도 "대학 학부 지식만 있어도 집 하나 날리는 폭탄 제조 가능하고, 군대만 갔다와도 총 하나 만들 수 있다. 제조나 범죄 발생시 형량을 높게 때려"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다음 이용자 '별은빛나고'는 "총이 뭔지, 화약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무슨 아이디어로 이 나라 무기체계를 발전시킬 것인가? 어릴 때부터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 성인이 되어 기량을 펼치는 것인데, 아예 관심 갖지 말고 살아라? 이 나라에 노벨상이 왜 안 나오겠냐. 다 이런 쓸데없는 규제 때문이지"라고 지적했다.

같은 포털 아이디 'dima'도 "아니 이런 게 문제인가. 연구 목적도 있는데 너무 빡빡하다. 이러니 장래 희망 과학자가 전멸이지"라고, 아이디 '김'은 "개인이 화약을 가지고 로켓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거 다 불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네이버 이용자 'mywl****'는 "검색되는 외국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이라고 따졌고, 'lava****'는 "내국인이 올리면 징역이고 외국인이 올리면 무죄인가. 형평성에 차이가 너무 크네"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jmpa****'는 "모델 로켓 동호회 회원입니다. 제발 엉뚱한 데 신경쓰지 말고 핵심 좀 파악하십쇼. 이번 법규 강화로 기초적인 로켓 원료인 질산칼륨도 규제해 카페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어째서 질산칼륨은 사제폭탄 원료이고, 실제 TNT에 버금가는 화약 제조물질인 과산화수소수는 규제 대상이 아닌지요"라고 물었다.

개정 법률에는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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