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 땐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도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입신고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된다.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최초 정밀검사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ㆍ동일 수입식품은 그 동안 무작위표본검사로 서류검사 통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를 하거나 수입신고서가 반려된 횟수가 3회 이상인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와 고의적 위반행위 등을 근절하여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