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종전의 지침에서 누락된 내수침수예상도 작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도심 집중호우로 인한 대피계획 수립을 세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접지역 간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재해경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침수 가뭄 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작성한 재해지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을달 6일까지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의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변지석 재난보험과장은 "전면 개정을 통해 재해지도 효율적 작성과 관리 기준을 정비했다"며 "재해지도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해 피해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