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일정소득 이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적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별,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ㆍ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소득ㆍ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소득ㆍ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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