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과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 설치,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 확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규칙이 전격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지하철 역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의 최소간격을 0.35m에서 0.2m로 축소해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자전거 경사로가 발에 걸리는 이용 불편을 최소화했다.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 수 있도록 계단과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의 발이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전거 경사로의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해,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