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관리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164곳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수원ㆍ성남ㆍ부천ㆍ안산 등 18곳의 시군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원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 난방인 공동주택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이들 주택을 안전점검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주택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등 전문기관이 올 연말까지 사전조사를 거쳐 육안조사, 현장시험, 종합평가 등 4단계에 걸쳐 점검을 벌인다. 담장과 주차장 등 옥외시설과 지반침하, 배수상태, 담장 등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배치의무가 없고 거주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세입자로 안전점검 비용 확보가 어렵다"며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시군 810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7억500만원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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