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서 인재근 의원의 '인력확충 대책' 답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답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감염관리 인력 확보를 위해 임상병리사도 감염관리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도봉갑)의 감염관리 분야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의에 "임상병리사도 감염관리실에 충분히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염 관리 전담인력을 일정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감염관리와 관련해 전문적인 역활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은 임상병리사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정 규모의 병원에 임상병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 하는 등 전문 감염관리 인력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정부가 기울여야 한다"고 인재근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진엽 장관은 "감염관리 시스템 확대와 병원인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을 개편하면서 필수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며 "임상병리사의 근무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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