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나면 손해가 막심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의 화재로 기업가치가 잿더미가 될 수 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없는 돈에 보험금을 꼬박꼬박 냈지만, 보험회사는 나 몰라라 한다. 가입을 권유할 때는 언제고 보험사 직원은 연락두절이 되기도 한다. 보험사가 연락을 하지만 미덥지가 않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하지만 석연치가 않다.

보험금 청구를 목전에 두고 계약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보험사 직원과 첫 '교섭' 할 때 부터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화재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고 나오기 마련이다. 계약자가 '고의로' 화재를 냈기에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경찰은 방화혐의로 내사나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보험사가 뭐라고 하든 '고의적 방화'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는 점이다.

화재 후에 접근하는 보험사 직원이나 조사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는 방화로 추정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바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잡아내기 위해 계약자를 유도심문 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여 준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고의적 방화'라는 화재원인을 밝힐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가입자에 있는게 아니다'는 점을 마음속에 단단히 불들어 매 둘 필요가 있다.

계약자라면 화재장소에 피해물품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노력만큼은 철저히 해야한다. 기계, 집기 비품, 원자재 등의 동산이 화재 당시 몇 개 있었다는 사실은 계약자가 입증해야 한다.

화재 전후 현장사진과 물품 사진 등이 요긴하게 쓰인다. 구매 영수증과 동산의 품목이 기재된 회사 장부도 평소에 챙겨 둬야 한다. 공장이나 점포에 두었다가 소실되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진다.

보험사 직원이나 조사원에게 '요령껏' 대응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것저것 물어본다. 이때 무심코 내뱉은 말이 소송 과정에 방화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돌변할 수 있다.

보험사는 소송에 대비, 준비를 하게 마련이다.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마련이다. 보험사의 조사를 받을 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뉘앙스가 이상한 말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어 둬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다. 피해물품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협조는 하지만, 괜히 방화 의심을 품고 이상한 것을 물어본다는 느낌이 들면 협조할 의무가 없다.

마석우 논설위원ㆍ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 마석우 논설위원(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담당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자문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공학경영전공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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