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확정

관람객들이 2017 북미국제오토쇼에서 현대차 자율주행차 아이오닉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차 제공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LV3)가 상용화 된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결함이 발견된 신차는 교환과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 국가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2012년도부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자동차 기술발전 방향, 안전관리 정책 방안,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2차 계획에서 안정성 확보와 국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5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 안전성과 국제협력 강화 = 자동차(부품)의 안전도 평가, 자기인증제 등을 강화한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과 첨단장치 장착 지원으로 안전도를 강화한다. 자동차 국제화센터 설립으로 안전기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서비스 기반 선진화 = 자동차등록번호 용량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도출한다. 번호판 디자인 개선 등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양적ㆍ질적으로 개선을 꾀한다. 과잉정비 등 차량정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중고차 성능ㆍ점검 내실화와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한다.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과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과 환불제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미래형 운행 생태계 구축 = 자율주행차 관련 법과 제도 개선하고 안전성 평가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한다.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과 안전검사 장비를 개발한다. 유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 운행 기반을 조성한다.

■ 자동차 정책 수립체계 확립 =기술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자동차 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을 편다.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법령 체계도 정비한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추진은 자동차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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