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까지 미용이나 성형에 사용되는 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 과대광고를 집중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를 사전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체험담 형태를 이용한 광고다. 의사ㆍ교수 등 전문가가 추천하거나 '최고'와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점검대상이다.

식약처 관게자는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이나 고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거짓ㆍ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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