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단속·관리 3단계로 실시…음주운항 전력자는 출항 전 예방 교육 등 특별관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이 증가하면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해상 음주운항은 육상에 비해 적은 교통량, 늦은 선박 운항 속도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안전처는 취약시기별 맞춤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예방ㆍ단속ㆍ관리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

예방단계는 사고가 많은 시기에 △음주운항 캠페인 △음주금지 홍보영상 △1대1 맞춤형 현장교육 등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한다. 선박 운항자와 이용객에 대해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단속단계는 지방 해경본부별 분기 1회 해역별 특성에 맞는 시기를 선정, 집중단속한다. 가을철과 연말연시에도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음주운항 전력자 대상으로 출항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김용진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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