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제품 검사, 11종서 폼알데히드 등 기준치 초과

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통ㆍ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해 10일 발표했다.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740~2180배(1만4800㎎/㎏~4만3600㎎/㎏) 검출됐다.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1.9~414.5배(38㎎/㎏~8290㎎/㎏)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할때 화학적 화상이나 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Toluene)은 안구 접촉때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10개 제품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0.01%~0.05%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ㆍMethylmethacrylate)는 안구나 피부 접촉때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과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도 없었다. 종류, 성분 등의 표시가 대부분 미흡했다. 특히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해 관리ㆍ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기준을 위한 위반 제품의 회수와 시정을 권고했다"면서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ㆍ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ㆍ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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