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구제역이 발생한 11개 시도에 6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동통제 초소와 거점소독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는 특교세는 △경기ㆍ충북ㆍ전북  9억원 △충남 7억원 △강원ㆍ전남ㆍ경북ㆍ경남 5억원 △부산ㆍ인천ㆍ세종 2억원이 지원된다.

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이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만든 대책지원본부를 지난 7일 구제역ㆍAI대책지원본부로 전환했다. 지자체 축산 담당부서 위주의 방역대책본부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로 전환했다.

안전처는 지난 9일부터 구제역 발생과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실태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조치하고 모범 사례 등을 공유, 구제역과 AI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