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올레하르방순대(제주시)가 제조ㆍ판매한 '올레하르방 당면순대'와 '올레하르방 찹쌀순대'에 대한 판매중단과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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