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A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당귀농축액으로 캔디를 만들다 적발됐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해 1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곳,  기타 3곳 등 11곳이다.

광주 광산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 당귀농축액을 B캔디 제조에 사용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았다. 경남 진주 C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사료용과 공업용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ㆍ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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